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병관 예고기간 2024-12-13 ~ 2024-12-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1705호 「2025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」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(제정안)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.pdf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(62).pdf 첨부파일3 (행정예고문)_2025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.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